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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지사항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기술기준 개정(안) 관련 최종의견 수렴(∼12.26)

  • 2012-12-21
  • 조회 : 13904

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육성실에서 안내드립니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증 기술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개정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2년 12월 26일(수)까지
신재생에너지육성실 인증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 대상 품목 및 주요 개정내용
 - 현행 총 21개 품목 기술기준 중, 태양열 집열기 등 12개 품목 개정
  * 품목별 주요 개정내용과 세부 개정(안)은 첨부1, 3 참조

나. 최종의견 제출기한 및 방법
 - 개정(안)에 대한 변경 또는 추가 개정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
 - 제출기한 : 2012.12.26(수) 18시까지
 - 제출방법 : 첨부2 양식을 활용하여 개정의견 작성 후 이메일 또는 팩스 송부

다. 제출 및 문의처
 - 이메일 : yjy@kemco.or.kr, swkemco@kemco.or.kr, bbutta@kemco.or.kr
 - 팩스 : 031-260-4669
 - 문의처 :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육성실 인증팀(031-260-4652~4)


첨 부 : 1.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기술기준 개정계획 1부.
          2. 인증 기술기준 개정(안) 관련 의견 제출양식 1부.
          3. 인증 기술기준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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