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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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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지사항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기술기준 개정 안내

  • 2012-12-28
  • 조회 : 13842

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육성실에서 안내드립니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반구축과제, 업계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인증 기술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사업 추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 대상 품목 및 주요 개정내용
 - 현행 총 21개 품목 기술기준 중, 태양열 집열기 등 12개 품목 개정
  * 품목별 주요 개정내용과 기술기준 전문은 첨부 참조

나. 기준 개정 시행
 
- 기준 개정일 : 2012.12.28
 - 시행일 : 2013.1.1
  * 지열분야 3개 품목(물-물, 물-공기, 물-공기 멀티형)은 2013.4.1일부터 시행

다. 개정관련 문의처 :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육성실 인증팀(031-260-4652~4)



첨 부 : 1.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기술기준 개정안내 1부.
          2. 인증 기술기준 개정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 1부.
          3. 인증 기술기준 개정 완료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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