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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지사항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고시)

  • 2013-02-13
  • 조회 : 1818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와 제27조 등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지원함에 있어 적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 국민적 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여 시행합니다.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3-0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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