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지사항
건물지원사업 3차 추가지원 공고
- 2013-06-18
- 조회 : 15548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3 - 12호
2013년도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 3차 추가지원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13- 11호)제12조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6. 18.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 기 타 사 항 -
*각종 별첨서류는 건물지원사업 2차 공고(2013.04.23)에 준함
*건물지원사업 신청시 신청자명은 동일기업에 설치장소가 여러곳일 경우 업체명+설치장소명을 기입할것
 (예: ㅇㅇ회사 기숙사, ㅇㅇ회사 본관, ㅇㅇ회사 용인공장 등)
*건물지원 설비 설치계획서의 변경사항을 필히 확인하고 작성할것
- 문의 연락처: 031-260-4674,4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