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지사항
신재생에너지설비 의무사후관리 처리 절차 안내
- 2013-09-13
- 조회 : 15081
‘신재생에너지설비 의무사후관리 처리 절차’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대상 : ‘10년~’12년 주택/건물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
o 기간 : ‘13.9.16(월) ~ ’14년도 참여시공기업 신청서류 제출 시작 전일까지
 
* 의무사후관리 결과는 ‘14년도 참여시공기업 선정의 평가요소로 활용됨
*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 참조
* 주택의 태양열 설비와 같이 누적열생산량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숫자 "1"을 입력하고, 
  건물지원 등 모니터링 설비가 설치되어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생산량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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