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챗봇 민원상담 이미지
  • 한국에너지공단
  • 신재생에너지 콜센터 1855-3020
  • 태양광 피해상담 센터 1670-4260
  • 고장접수지원센터 1544-0940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사이트맵

(구)공지사항

신재생에너지설비 의무사후관리 처리 절차 안내

  • 2013-09-13
  • 조회 : 15081

‘신재생에너지설비 의무사후관리 처리 절차’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대상 : ‘10년~’12년 주택/건물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
o 기간 : ‘13.9.16(월) ~ ’14년도 참여시공기업 신청서류 제출 시작 전일까지
 
* 의무사후관리 결과는 ‘14년도 참여시공기업 선정의 평가요소로 활용됨
*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 참조
* 주택의 태양열 설비와 같이 누적열생산량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숫자 "1"을 입력하고, 
  건물지원 등 모니터링 설비가 설치되어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생산량 기입  

  • 이전버튼
  • 다음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