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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지사항

‘주택용 태양광 발전설비 대여사업자’ 선정

  • 2013-10-02
  • 조회 : 16357

- 에스이아이비 컨소시엄 등 3개 컨소시엄 선정 -


□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변종립)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지난 8월 정부에서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주택용 태양광 발전설비   대여사업 시행자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사업은 기존의 정부보조금으로 주택용 태양광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과 별도로  대여사업자가 태양광설비 설치에서부터 유지보수까지 책임을 지는 태양광 대여 사업으로,



 ㅇ 대여사업 시행자는 지난 9월 4일 시범사업자 모집공고를 통해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재원조달 능력, 경영상태, 설비 대여료 적정성, 사후관리계획 등에 대해 전문가 평가를 거쳐 에스이아이비 컨소시엄, 한화63시티 컨소시엄, 전남도시가스 컨소시엄 등 3개 컨소시엄을 선정하게 되었으며



 ㅇ 소비자에게 대여기간(12년 이상)동안 안정적인 유지보수를 제공하기 위해 제조업체와 전문시공기업간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 될 예정이다.


첨부 : 주택용 태양광 발전설비 대여사업자 선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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