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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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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지사항

2013년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기술기준 개정 안내

  • 2013-12-30
  • 조회 : 15166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육성실에서 안내드립니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반구축과제, 업계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인증 기술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사업 추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 품목 및 주요 개정(안)내용



 - 결정질 태양전지 모듈(성능)등 8개 품목



나. 주요 개정내용


 - 기술기준 내 인용된 규격 중 한국산업표준(KS)으로 부합화 된 표준을 변경

 - 기술기준 내 인용된 규격 중 폐지된 한국산업표준(KS)을 동일한 표준으로 대체 \

 - 기술기준 내 인용된 일부 단위를 SI단위로 수정


다. 기술기준 개정일 : 2013.12.26(목) 
 
라. 기술기준 시행일 : 2014.01.01(수)

마. 개정관련 문의처 :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육성실 기술표준팀 (031-260-4696,4663)



붙   임  : 1.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기술기준 개정안내공문 1부.
             2.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기술기준 개정 안내 1부.
             3. 인증 기술기준 개정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 1부.
             4.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기술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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