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지사항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법령 개정사항 안내
- 2014-01-24
- 조회 : 17023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제도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개정("14. 1. 21 공포, "14. 4. 22 시행)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운영과 관련된 일부 사항이 개정되었사오니
법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이 있을 예정으로, 세부사항은 추후 별도 안내를 참조 바랍니다. *
 
<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관련 주요 개정 사항 >
  -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신고주기 설정(3년마다 재신고) (제22조 제3항 신설)
  -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정보관리 (제22조의 2 신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증명서 발급시 과태료 부과 (제35조 제1항 제 4호의 2 신설)
* 재신고 상세 기준 등은 하위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추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