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챗봇 민원상담 이미지
  • 한국에너지공단
  • 신재생에너지 콜센터 1855-3020
  • 태양광 피해상담 센터 1670-4260
  • 고장접수지원센터 1544-0940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사이트맵

(구)공지사항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법령 개정사항 안내

  • 2014-01-24
  • 조회 : 17023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제도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개정("14. 1. 21 공포, "14. 4. 22 시행)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운영과 관련된 일부 사항이 개정되었사오니

법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이 있을 예정으로, 세부사항은 추후 별도 안내를 참조 바랍니다. *


 

<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관련 주요 개정 사항 >

  -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신고주기 설정(3년마다 재신고) (제22조 제3항 신설)

  -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정보관리 (제22조의 2 신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증명서 발급시 과태료 부과 (제35조 제1항 제 4호의 2 신설)



* 재신고 상세 기준 등은 하위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추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이전버튼
  • 다음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