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지사항
‘14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관련 선급금 신청 안내
- 2014-03-27
- 조회 : 13466
2014년도 주택지원사업 및 건물지원사업의 참여기업에 대한 선급금 지급을 첨부와 같이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선급금 신청 관련 주요 사항 -
1. 지급조건
 - 설치 희망자의 동의하에 선급금 지급가능
 - 지급금액 : 승인된 정부 보조금의 50%
 - 보험가입금액 : 선급금 요청금액의 110%
 - 보험기한 : 모든 건에 대하 "14.12.31일까지 설정(향후 추가 공고로 지원한 건에 대해서는 "15.6.30일까지 설정)
2. 참여기업 제출서류
 - 신청자 동의서 및 지급이행 보증증권(약관 포함)
3. 기타
 -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