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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지사항

신재생 전문기업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안내

  • 2014-04-17
  • 조회 : 16025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정사항> 

   -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신고주기 설정(3년마다 다시 신고) (법 제 22조 제3항)
   -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정보관리(법 제22조의2)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증명서 발급시 과태료 부과(법 제35조 제1항 제4호의2)


 < 시행일 > 
  
   - 2014년 4월 22일(화)


 < 3년 신고주기 관련 안내사항>
   
   - 신재생에너지법령 개정으로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은 3년마다 다시 신고해야 하는 조항 신설(제22조 제3항)
   




(제22조 제3항)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신고기준 및 절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3년마다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  이번 법령 개정으로 전문기업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이용촉진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3년마다 다시 신고하여야 하므로, "14.4. 22 이후 정부 보급사업 등 동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지원 신청시 과거 3년 이내 동법 제22조에 준하는 신고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신재생에너지육성실 031-260-4666. 031-260-4697~6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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