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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지사항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ㆍ공고 안내

  • 2014-06-25
  • 조회 : 17732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4-8호)이 개정ㆍ공고되었음을 안내합니다.

<주요내용>
1. 설비확인 신청기한 1개월을 초과하여 설비확인을 신청한 경우 기존에는 설비확인서 발급일로부터 REC 발급이 가능하였으나, 설비확인신청서 접수일부터 발급토록 개선하여 발전사업자의 편의 제고
2. 인증제품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는 태양광 모듈, 풍력 및 연료전지의 경우 기존에는 인증제품 확인시점이 설비확인일 기준임에 따라 발전소 준공 이후 인증제품이 신규로 진입한 경우 인증제품으로 변경공사가 필요한 점을 개선하여 확인시점을 공사계획 신고일로 개선
3. 태양광 모듈의 과도한 돌출이 시설물 안전 및 도시미관 저해 등을 유발함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 마감선 이내에 설치되는 경우에만 건축물 가중치가 적용되도록 함
4. 수상태양광의 경우 수도법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나, 해수 상부에 설치하는 경우 해수는 공업용수 등으로 주로 활용되는 점을 감안, 위생안전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개선 등
5. 건축물 등 기존시설물 상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 구조안전을 위해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토록 개선
 - 구조안전확인서는 건축물과 태양광설비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야 하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이어야 함.
6. 설비확인 신청서류는 회당 10일 이내에서 2회까지 서류보완이 가능하며, 기한내에 보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신청서가 반려처리됨.
 -보완요청시 담당자에게 문자메세지 전송되니 핸드폰번호를 정확히 기재바라며, 기재오류에 따른 불이익은 사업자 본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유의 바람.

개정내용은 자료실 - 관계법령 - 49번 항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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