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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지사항

신재생에너지설비 의무사후관리 시행 안내

  • 2014-09-01
  • 조회 : 14009

" 신재생에너지설비 의무사후관리 시행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대상 : 총 31,917건 (261개 업체)
2011년 ~ 2013년 까지 (2011. 1. 1 ~2013. 12. 31/ 설치확인일 기준) 주택,건물,시범사업으로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

ㅇ 기간 : 2014.09.01~ 2015년 참여시공기업 신청서류 접수 시작 전일까지

ㅇ 방법 :  의무사후관리 결과 입력 기간 중 시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센터 전자민원서비스 사후관리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현장확인표 첨부(현장사진포함)및 결과 등록 


   * 의무사후관리 결과는 "2015년도 참여시공기업 선정의 평가요소로 활용됨 (의무사후관리 수행결과 감점적용)

  * 사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참조

  * 주택의 태양열 설비와 같이 누적열생산량 확인이 어려운 경우 숫자 "1"을 입력하고, 건물지원 등 모니터링 설비가 설치되어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생산량 기입 


문의 : 신재생에너지 보급실  정영삼 대리 (031-260-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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