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지사항
2014년도 2차 에너지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 신규과제 지원공고
-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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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538호 2014년도 2차 에너지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의 신규과제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13조와 제20조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0. 14 - 다  음 - ㅇ 사업내용 :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기반구축에 필요한 기술기준 마련, 성능평가장비 구축지원,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인증 기준 등(설비, 부품 공용화, 성능검사기준 등)에 대한 국제표준화 지원 ㅇ 지원규모 : 70백만원 이내 ㅇ 신규 지원대상 과제 : 국제표준화 1개 과제(70백만원) ㅇ 접수기간 : 2014.10.14(화) ~ 2014.11.4(화) ㅇ 신청방법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사업계획서(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
 - 신청서의 제출 또는 접수는 제출처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접수만 가능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제출 또는 도착한 것만 유효)
ㅇ 제출처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 정책제도팀(031-260-4819)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풍덕천2동 1157)
 - 제출서류, 지원자격, 유의사항 등 세부내용은 공고문 및 첨부서류 참조
[첨부]
1. 2014년도_2차_에너지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 신규과제 지원 공고문 1부.
2. 2014년도_2차_에너지표준화 및 인증지원신규과제 제안서 1부.
3. 에너지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 사업계획서(양식) 1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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