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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지사항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 분할, 합병 시 처리계획 안내

  • 2014-10-27
  • 조회 : 11410

안녕하세요. 신재생에너지보급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이 사업진행 중 분할 또는 합병으로 변동되는 경우, 변경된 신규 기업을 참여기업으로 인정하기 위한 처리기준 및 절차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할, 합병을 계획 중인 참여기업은 반드시 신재생에너지 보급실로 사전 안내 바랍니다.

 기타 분할, 합병과 관련된 사항은 031-260-467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 사업별(주택, 건물) 진행 협의사항은 사업 담당자와 별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모든 서류제출은 반드시 정식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함


첨부 1. 정부 보급사업 참여기업 변동 시 처리기준 및 절차 1부
       2. 서약서 및 확인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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