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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2019-05-31
  • 조회 : 6782

ㅇ 센터 공고 제2019-11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별표5] 신재생에너지 설비 명판 설치기준(제13조 제8항 관련)중 "명판 도안"개정 안내 입니다.

ㅇ 시행일 : "19년 5월 29일 이후 사업승인이 이루어지는 모든 설비부터 적용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52-920-0782)







첨부 : [별표 5] 신재생에너지 설비 명판 설치기준(제13조제8항 관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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