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챗봇 민원상담 이미지

공지사항

종료

[안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2019-05-31
  • 조회 : 5346

ㅇ 센터 공고 제2019-11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별표5] 신재생에너지 설비 명판 설치기준(제13조 제8항 관련)중 "명판 도안"개정 안내 입니다.

ㅇ 시행일 : "19년 5월 29일 이후 사업승인이 이루어지는 모든 설비부터 적용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52-920-0782)







첨부 : [별표 5] 신재생에너지 설비 명판 설치기준(제13조제8항 관련) 1부. 끝.

  • 이전버튼
  • 다음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