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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종료

[안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제재처분 기업 공지

  •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2019-10-22
  • 조회 : 502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66(2019.4.30)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52조에 의거 이 규정을 위반한 4개 기업에 대해 제53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제재처분 사항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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