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종료
[안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제재처분 기업 공지
-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2019-10-22
- 조회 : 502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66호(2019.4.30)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에 의거 이 규정을 위반한 4개 기업에 대해 제53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제재처분 사항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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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제재처분 기업 공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66호(2019.4.30)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에 의거 이 규정을 위반한 4개 기업에 대해 제53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제재처분 사항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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