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안내] 2020년 신재생에너지설비 의무사후관리 안내
-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2020-03-02
- 조회 : 7319
2020년 신재생에너지설비 의무사후관리 시행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관련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0-21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49조제5항
ㅇ 대상 : 2017년부터 2019년까지(2017.1.1. ~ 2019.12.31, 설치확인일 기준) 주택, 건물, 시범보급사업으로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
ㅇ 기간 : 2020.03.02. ~ 2020.10.31. 18:00
ㅇ 방법 : 1~2년차(2018~2019년 설비)는 유선 사후관리, 3년차(2017년 설비)는 현장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
- 상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 참조
* 제출결과 검토 중 허위사실 확인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 조치
** 의무사후관리 결과는 2021년 참여시공기업 선정 시 평가 요소로 활용(90%미만은 참여기업 선정 배제)
*** 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해 발생 전 의무사후관리 수행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