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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종료

[안내] 공급인증서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시행 유예(센터공고 제2020-6호), 폐목재 가중치 적용 관련

  • 신재생에너지산업실
  • 2020-03-23
  • 조회 : 4264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0-1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 에 의거한 바이오에너지 설비의 폐목재에 대한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



적용 관련 개정 규정의 시행시기 유예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03. 23.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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