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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안내]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 도급계약서 마련 및 활용 안내

  • 태양광사업실
  • 2020-04-29
  • 조회 : 30339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예방, 분쟁 해소, 그리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 도급계약서를 마련하였습니다.






계약서는 의무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해당 지역별, 사업별 특성 등을 반영하여



예비사업자와 수급인간 합의 하에 필요한 조항을 인용·조정·변경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태양광발전 예비사업자와 수급인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업 추진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 도급계약서의 적극적인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도급계약서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태양광사업실 (052-920-0831~2)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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