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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안내] 전기사업법 발전사업 개시신고 계도기간 운영 안내

  • RPS사업실
  • 2020-11-23
  • 조회 : 4895

ㅇ '20.10.1일자로 시행된 전기사업법 내용 중 발전사업 개시신고 의무와 관련하여


'발전사업 개시신고 계도기간 운영' 파일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기위원회 홈페이지)



* 해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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