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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종료

[안내] 신재생에너지 시공기준 개정(안) 의견수렴 안내

  •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2021-03-17
  • 조회 : 8214



관련 근거




<산업부 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시공기준 등)



<센 터 공 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7조(시공기준 등)




위와 관련하여 첨부의 신재생에너지 시공기준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분들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신재생에너지 시공기준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의견수렴 기간 : 2021.3.17(수)~2021.4.5(월) 24:00까지(20일)




2. 의견수렴 대상설비 :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자연순환형 태양열온수기




3. 검토 의견서 제출 방법 : 우편, E-mail, FAX로 제출 가능(세부사항은 첨부 참조)




<첨부> 신재생에너지 시공기준 개정(안) 의견수렴 안내문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공청회를 의견수렴으로 대체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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