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챗봇 민원상담 이미지

공지사항

종료

[안내] 2021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최초인출시한 연장 안내

  •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2021-08-02
  • 조회 : 2744

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실 김정혁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최초인출시한 연장 안내드립니다.



자금추천 받은 사업자는 자금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자금인출을 하여야 합니다.



최초인출시한안에 20% 이상 최초자금인출이 안될시 사유서를 작성하셔서 처음 금융지원사업을 신청하셨던 페이지에 중간보고서 칸에 첨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최초인출시한 내에 최초인출금액을 인출하지 못할 경우 자금 추천이 자동취소되며, 다음 연도까지 자금추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초인출시한 내에 인출이 어려운 경우 첨부파일에 있는 최초인출시한 연장 안내서와 사유서를 참고하여 연장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ㅇ 문의사항 : 052-920-0782~5 (신재생에너지보급실 금융지원 담당)

  • 이전버튼
  • 다음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