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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종료

[안내]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설비 의무사후관리 안내

  •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2022-01-21
  • 조회 : 7903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설비 의무사후관리 시행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66호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556






대상 : 2019년부터 2021년까지(2019.01.01~2021.12.31, 설치확인일 기준) 주택지원, 건물지원, 시범보급, 융복합지원, 지역지원



사업으로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






기간 : 2022. 01.01~2022.05.31






방법 : 1~2년차(2020~2021년 설비)는 유선 사후관리, 3년차(2019년 설비)는 현장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



- 상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 참조






* 제출서류 검토 중 허위사실 확인시 관련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 조치



** 의무사후관리 결과는 2023년 참여기업 선정시 평가요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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