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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2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 1,2차 평가결과 주요문의 사항 안내
-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2022-02-23
- 조회 : 6587
2022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문의가 많아 메일 및 전화로 답변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메일 송부 후 확인 전화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 서류미비가 아닌 점수에 대한 이의는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혹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신재생에너지 3. 참여 시공기업 신청 접속 후 "검토의견신청란"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 - 국민연금가입, 사업장가입자명부 등이 아닌 '고용보험'가입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바람.
보통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제출해 주시며,
해당 서류에 시스템에 등록한 인력 외에 다른직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록한 직원을 형광펜 등으로 표시 후 제출
3. 배상책임보험
ㅇ 서명관련 - 청약서 : 서명필요
증권 : 서명 불필요
ㅇ 기간관련 - 2022.04.01~2022.12.31이 포함될 경우 적합.
만약 위 기간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증권이나 청약서를 통해 보완
4. 세부확인사항 칸이 작아 안보일경우, 마우스로 칸을 늘리면 모든 내용 확인가능
5. 사업자 실수로 인한 오기입은 "검토의견신청란"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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