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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종료

[안내] 신재생설비 KS인증품목 위탁시험기관 지정현황 공고

  • 신재생에너지산업실
  • 2022-07-07
  • 조회 : 1935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2-16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산업표준화법에 근거하여 KS인증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업무규정 제8장(제품심사 위탁기관 지정·운영 등)에 따라 태양광발전용 접속함에 대해 KOLAS 공인기관 인정요구사항을 충족한 위탁시험기관을 추가하여 지정현황을 공고합니다.

2022.07.05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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