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안내] 해양입지 컨설팅 제도 시행 알림(제출처 변경)
- 풍력사업실
- 2022-08-03
- 조회 : 6218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보급과-192(2022.3.10)'관계부처 합동 해양입지 컨설팅 제도 시행 안내 알림'에 따라 해상풍력 관련 입지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전기사업허가 참고자료 활용을 위한 해양입지 컨설팅 제도 시행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대상 : 희망하는 사업자 또는 해상풍력 추진 절차상 필요한 경우(발전사업허가 및 집적화단지 신청시)
ㅇ 시행일 : 2022.03.10
ㅇ 운영절차 : 해양입지 컨설팅이 필요한 자가 풍력발전정보시스템(K-winpis)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록 후 사전검토 신청
- 상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풍력발전 추진지원단 김세진 전문관(042-360-8422~4)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해양입지 컨설팅 제도 운영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