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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종료

[안내] 태양광 사기 피해구제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안내

  • 지역수용성실
  • 2022-09-26
  • 조회 : 3871

한국에너지공단은 태양광 과장광고, 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태양광 피해예방 상담센터(1670-4260)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과 협력하여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피해구제 신청 절차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ㅇ 대 상 : 태양광 관련 사기 피해자 등

ㅇ 절 차
ⓛ 태양광피해예방 상담센터(1670-4260) 상담 진행
* 소비자 피해 확실, 사업자 연락처 확보, 피해구제 신청 의향 등 조건 확인
② 첨부 서류(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피해구제 신청서)를 작성
③ 이메일로 제출(renew3020@naver.com)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1670-4260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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