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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정책자금(융자) 이월신청 안내
-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2022-12-14
- 조회 : 6811
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이월 조사 업체입니다.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정책자금(융자) 이월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이월 대상자
1. 최초인출시한(연장포함)이 '22년 12월 13일 이후인 신청인 또는 최초 인출금액 20% 이상 인출한 신청인
□ 이월기간 : '23년 5월말
□ 이월 신청방법
1. 이월신청은 [붙임1] 이월신청서(양식) 제출
2. 연내 추가 인출이 불가능한 경우 [붙임2] 미인출금액 대출 포기 신청서(양식) 제출
3. 연내 대출이 가능한 경우 [붙임3] 연내 대출 가능 확인서(양식) 제출
*[별첨] 이월 안내 예시파일 참고 후 작성
상기 내용에 해당하시는 자금추천업체는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스캔 후 아래의 이메일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 회 신 처 : rmadbd3020@naver.com
□ 문 의 처 : 070-7702-2993,2994
□ 제출기한 : 2022.12.23.(금) 12시까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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