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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설치의무화) 2023년 신재생에너지 의무사후관리 시행 안내
- 태양광사업실
- 2023-03-10
- 조회 : 8537
2023년도 설치의무화 신재생에너지설비 의무사후관리 시행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관련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75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제6항
ㅇ 대상 : 2020년부터 2022년까지(2020.01.01~2022.12.31, 설치확인일 기준) 설치의무화 사업으로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
ㅇ 기간 : 2023.01.01 ~ 2023.05.31
ㅇ 방법 : 1~2년차(2021년~2022년 설비)는 유선 점검, 3년차(2020년 설비)는 현장 점검
- 상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 참조
* 제출서류 검토 중 허위사실 확인시 관련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 조치
** 의무사후관리 결과는 2024년 참여기업 선정시 평가요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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