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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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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3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 협약체결 및 변경신청 안내(수정)

  • 태양광사업실
  • 2023-03-15
  • 조회 : 6900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관련 안내드립니다.
협약기간 내에 '참여제안 협약서 및 통보서' 화면 하단에 증권을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참여제안 당시 청약서를 제출한 기업만 제출)
아울러, 협약기간을 당초 3/24(금) -> 3/31(금)까지 연장하오니 협약체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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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사업실에서 안내드립니다.

2023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 협약체결 및 변경신청 관련 안내드립니다.

금년도부터 공단 - 참여기업 간 협약체결을 전자(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협약체결은 3/17(금) ~ 3/24(금)까지 진행되오니, 기한 내에 반드시 참여제안 시스템에 접속하시어 협약체결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한 협약방식)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 매뉴얼의 마지막 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아울러, 참여제안 당시 신청한 설치가능권역 변경에 대한 문의가 많아, 추가로 안내드립니다.

설치권역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시스템으로 변경신청 가능하도록 개발할 예정이오니, 협약체결 이후에 시스템으로 변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참여기업 신청 및 선정기준과 관련한 만족도,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가 진행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여제안 시스템 내 팝업으로 안내 예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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