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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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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 시설자금 1차 접수 마감 및 지원대상 제외 또는 보류 안내

  • 신재생지원사업실
  • 2023-04-17
  • 조회 : 4859

안녕하십니까. 신재생지원사업실 입니다.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 예산 조기 소진으로 농어촌 지역 태양광, 산업시설 태양광, 도심 태양광 시설자금 1차 접수 마감 안내드립니다.

* 비태양광 분야, RE100태양광, 태양광 인버터 교체 시설자금은 신청 가능
* 운전 및 생산시설 신청 가능(2023. 4. 17. 16:00 기준)

또한 2023년 신재생금융지원 자금추천대상 제외 또는 보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현재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과거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점검중에 있는 바,

"발급사실이 없는 세금계산서 제출, 발급이 금지된 종이세금계산서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그리고 자금추천 대상이 아닌 사업(추천신청 전년도 10월 이전에 착수한 사업)을 부당하게 지원받은 사실이

추후 확인되는 사업자 및 시공업체가 참여한 자금추천 신청에 대하여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2023.4.11.)」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2023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자금추천대상에서 제외 및 보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 신재생에너지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 관련규정>
ㅇ 제47조(자금추천 및 대출승인의 취소) ① 센터는 자금추천과 관련하여 센터의 장에게 제출한 제반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해당사업 시행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자금추천 및 대출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자금이 이미 지원된 사업은 해당 자금을 회수 할 수 있으며, 해당사업자 및 해당 시공업체가 참여하는 자금추천신청에 대하여는 취소사유가 발견된 날로부터 3년간 자금추천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4.11.>
② 센터는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민원 발생, 자금사용 위반 등으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때에는 해당사업자 및 해당 시공업체가 참여하는 자금추천신청을 반려하거나 관련 민원·조사가 종결될 때가지 보류할 수 있다. <신설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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