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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무상지원금 지원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공급인증서 발급 변경사항 안내
- RPS사업실
- 2023-05-23
- 조회 : 5067
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공단 RPS사업실입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지원금을 지원받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공급인증서(이하 '무상지원비율 REC')와 관련하여,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제18조의7(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제한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REC를 발급받는 기관을 변경할 예정임을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변경사유)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에 따른 업무 추진
나. (변경대상) 지자체 무상지원비율 REC 중 신재생에너지 공급자에게 발급되고 있는 REC
- 지자체 무상지원비율 REC 중 지자체가 발급받고 있는 REC는 대상이 아님
다. (변경내용) 무상지원비율 REC를 발급받는 기관 변경
- (기존) 신재생에너지 공급자, (변경) 무상지원금을 지원한 지자체
라. (적용시점) 2023년 5월 25일 REC 발급부터 적용
마. (비 고) "변경대상" REC와 관련된 지자체는 RPS종합지원시스템(rps.energy.or.kr)에서 무상지원비율 REC 발급량 확인 및 관리 필요
바. (문 의 처) 052-920-0896~0891(RPS사업실 통합운영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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