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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종료

[안내] 2023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 협약체결 마감 안내(~5.31)

  • 태양광사업실
  • 2023-05-23
  • 조회 : 3143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사업실에서 안내드립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사업참여 협약체결)에 따라 센터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에 2023.05.31일부로 협약체결을 마감할 예정이오니, 아직까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참여기업은 반드시 기한 내에 참여제안 시스템을 통해 협약체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협약 미체결 시 금년도 사업 참여제한, 사업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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