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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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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최초인출시한 연장 안내

  • 신재생지원사업실
  • 2023-08-08
  • 조회 : 3828

안녕하십니까. 신재생지원사업실 입니다.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최초인출시한 연장 안내드립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47조(자금추천 및 대출승인의 취소)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최초인출시한 연장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대출심사 지연 사유
- 은행(본점)을 통한 시스템 신청
- 최대 1회, 1달 연장 가능('23년 내)

2. 계통연계 지연사유
- 이메일(kea078@energy.gov-dooray.com) 신청
- 한국전력공사 공문 제출 필요
* 공문 상 계통연계 지연에 관련된 내용 및 연계 가능 시점이 확인 되어야 함
- 최대 1회, 2달 연장 가능('23년 내)

3.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지원사업실 052-920-0783, 0784, 0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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