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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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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마감일 연장)2023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정책자금(융자) 이월 신청 안내

  • 신재생지원사업실
  • 2023-12-11
  • 조회 : 6123

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지원사업실입니다.

2023년도 신재새에너지 정책자금(융자)을 신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계통연계, 대출심사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2023년 내에 최종 자금인출이 불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2024년 5월까지 정책자금 인출이 가능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승인 요청할 계획이오니,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2월 31일 이내에 최초 인출(20% 이상)이 가능한 경우 인출하여야 하며, 미인출 잔액에 대한 이월 신청 가능

* 이월 승인 시, 미인출 금액의 인출 기한은 일괄 '24년 5월까지 연장되며 이월 승인 관련하여 금융기관 안내 예정(추천서 내 최초인출시한 변경 불필요)


- 다 음 -

가. 신청대상
ㅇ 최초 인출시한(연장포함)이 '23년 12월 8일 이후이거나, 최초 인출금액 20% 이상 인출한 사업자 중 '24년 5월까지 최종 인출이 가능한 사업자

나. (연장변경)신청기간 : '23.12.18(월) 10시 ~ 12.29(금) 18시까지

다. 신청방법 : 신재생에너지센터 금융신청 시스템 내 이월 신청(이월 신청 버튼은 신청기간에만 생성 및 활성화)
* (접속경로) www.knrec.or.kr - 맞춤메뉴 - 신재생E 전자민원 - 신재생에너지 9. 금융지원 - 금융지원신청(자금신청자 공동인증서 로그인)

라. 유의사항
ㅇ 이월 신청 후 최종 인출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24년도 금융지원 신청 불가
ㅇ 이월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 인출시한 도래 전 사업 포기 신청을 하여야 함
ㅇ 제출 후 수정이 불가함으로 확인 후 제출

마. 문의처 : 052-920-0781 ~ 0786

바. 첨부서류
ㅇ 이월자금 인출 확약서(첨부 양식)
ㅇ 이월 신청사유 증빙자료(별도양식 없음)

< 이월 신청 안내사항 >

ㅇ 신청 시 입력항목 : 현재사업 진행상황, 이월 신청 사유, 은행 대출승인 총액, 최종인출 예정일

- 현재사업 진행상황 : 착공 전, 공사 진행 중, 공사 완료, 계통연계 대기 중, 사용전 검사 대기 중, 기타(기타 사유 입력 필요) 중 택1
- 이월 신청 사유 : 공사 지연, 대출심사 지연, 계통연계 지연, 사용전 검사 지연, 기타(기타 사유 입력 필요) 중 택1
- 은행 대출승인 총액 : 은행에서 승인한 대출 예정액 "총액" 입력
- 최종인출 예정일 : 2024. 1. 1 ~ 2024. 5. 31 내에서만 선택 가능
* 발전소 준공 후 최종 인출 시에는 "자금 추천시설 설치 보고서"(첨부 참조)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의 기성 확인(현장확인, 사용전검사 등)을 고려한 최종인출 예정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첨부서류
- 이월자금 인출 확약서 : 확약서 내 내용에 대한 인지 및 동의 후 작성 및 제출바랍니다.
- 이월 신청사유 증빙자료
* 공사 지연 : 시공업체 공문
* 대출심사 지연 : 은행 확인서
* 계통연계 지연 : 한국전력공사 공문
* 사용전 검사 지연 : 사용전 검사 일정 확인 가능 문서
* 기타 : 기타 사유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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