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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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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4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농촌태양광(우사) 인정범위 안내

  • 신재생지원사업실
  • 2024-02-15
  • 조회 : 3358

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지원사업실입니다.

2024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농촌태양광(우사) 인정범위 안내드립니다.

공고문 내용(12p)에 근거, 축산업 등록(허가)증에 신고된 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축산업 등록증에 신고된 부대시설(퇴비사 등) 포함하여 자금지원 가능합니다.
단, 축산업 등록(허가)증에 신고된 지번 내에 설치되어야 하며,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 현황도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처 : 052-920-0781 ~ 0786,0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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