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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4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최초인출시한 연장 안내
- 신재생지원사업실
- 2024-07-03
- 조회 : 3694
안녕하십니까. 신재생지원사업실 입니다.
2024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최초인출시한 연장 안내드립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47조(자금추천 및 대출승인의 취소)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최초인출시한 연장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대출심사 지연 사유
- 은행(본점)을 통한 시스템 신청
- 최대 1회, 1달 연장 가능('24년 내)
2. 계통연계 지연사유
- 이메일(oasis@energy.or.kr) 신청
- 한국전력공사 공문 제출 필요
* 공문 상 계통연계 지연에 관련된 내용 및 연계 가능 시점이 확인 되어야 함
- 최대 1회, 1달 연장 가능('24년 내)
* 단, 100kW미만 태양광은 해당 사유에 대해 연장 불가
3.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지원사업실 052-920-0782, 0783, 0785, 0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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