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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4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신속 인출 요청 및 예산 소진 시 지원 안내
- 신재생지원사업실
- 2024-09-19
- 조회 : 3641
※ 본 공지사항은 `24년에 추천서를 발급 받은 자금사용자에 대한 안내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재생지원사업실에서 하반기 자금 인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45조 제7항에 따라
지원예산액의 130% 범위 내에서 추천을 진행함에 따라 예산 소진으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천을 받으셨으나 아직 최종인출을 완료하지 않은 자금사용자는 예산 소진에 대비하시어 인출을 최대한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ㅇ 예산 소진으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경우, 반드시 연내에 금융기관을 통해 공단에 '최종인출'로 대여신청 완료 요망 (중요)
- 금융기관을 통해 공단에 대여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만 `25년 예산으로 자금지원이 가능함
- 올해 마지막 대여일은 12월 26일이므로 금융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대여신청 완료 요망
* 설치보고서, 세금계산서 및 관련 증빙에 대한 검토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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