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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관련 유관기관 현장 안전장비 구입 지원사업 안내
- 재생지원사업처
- 2025-09-25
- 조회 : 2118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건설업 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안전장비(추락방지 설비 포함) 구입 및 임대비용 지원사업을 안내드리니 사업 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지붕공사 실적(신청일 기준)이 있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건설업 본사
※ 고소작업대 임차료: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고소작업 보유 소규모 건설현장
- (지원한도) 동일사업주 당 최대 3,000만원까지(공단 판단금액의 70%)
※ 고소작업대 임차료: 건설현장 당 최대 3,000만원까지(공단 판단금액의 50~65%)
- (대상품목) K-사다리, 지붕 채광창 안전덮개, 고소작업대 임차료 등
- (신청방법) 온라인(clean.kosha.or.kr) 또는 사업장(현장) 소재지 관할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에 오프라인(우편·직접방문) 접수
- (문의) 지원가능 대상설비 및 지급 기준 등은 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조성지원(1544-3088)으로 문의
* (붙임1) 건설업본사 지원 가능 품목 및 지급기준
** (붙임2) 추락방지용 안전시설_고소작업대 임차료 재정지원 사업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