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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태양광 '떴다방' 불법 영업 관련 주의사항 안내

  • 태양광기획처
  • 2026-02-11
  • 조회 : 3100

최근 정부의 재생 보급사업을 악용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을 빙자한 불법·부적정 영업 행위(이른바 '태양광 떴다방')가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주의 사항 -

□ 다음과 같은 방식의 영업 행위는 불법 또는 허위·과장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시 필요한 자부담(예: 15%)을 시공업체가 대신 부담하겠다고 제안하는 경우
ㅇ 태양광 발전 수익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거나 손실 없이 확정적으로 보장한다고 설명하는 경우

□ 태양광 사업 참여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자부담 대납 조건은 관계 법령 위반 소지가 있음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ㅇ 사업 주체·시공사·재원 구조 및 책임 소재를 명확히 확인할 것
ㅇ 충분한 검토 없이 즉시 계약·서명·위임장 작성 금지

□ 태양광 사업과 관련하여 의심 사례가 있거나 피해가 우려될 경우, 다음 기관을 통해 상담 및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사업 사기예방 전용 상담처 (1670-4260)
ㅇ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 및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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