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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센터공고 제 2016-6호, 2016.6.2)

  • 신재생정책실
  • 2016-06-02
  • 조회 : 6602


신재생 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 56조 제 1항에서 한국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에 위탁된 사무와 세부사항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첨부와 같이  지침을 일부개정, 공고합니다.

2016. 6. 2
신재생에너지 센터소장


첨  부 : 1. 개정전문 1부.
           2. 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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