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공고
- 신재생정책실
- 2012-01-02
- 조회 : 10842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1-16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12조9 등의 규정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공고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1-16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12조9 등의 규정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