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공고
- 신재생정책실
- 2012-02-24
- 조회 : 10598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2-5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9 등의 규정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9 등의 규정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4일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