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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센터 공고 제2012-11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공고(120522)

  • 신재생정책실
  • 2012-05-22
  • 조회 : 9958

신ㆍ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2-11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9 등의 규정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2일

신ㆍ재생에너지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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