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촉진법 개정공포 및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안)
- 신재생정책실
- 2013-07-30
- 조회 : 12296
신재생에너지정책실입니다.
"13.7.30일자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이 개정공포되었습니다.(법률 11965호)
관련 부칙에 따라 시행일은 금년 10월 31일입니다.
아울러,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시행령, 시행규칙) 정비계획에 따라 입법예고(안)이 공고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184 및 185호)
상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라오며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신재생에너지정책실(031-2604-810(김강원 과장))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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