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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 안내(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204호)

  • 신재생정책실
  • 2018-01-04
  • 조회 : 1010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 등의 규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204호)이 개정·고시되어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



*개정·고시일 : 2017.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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