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센터공고 제2018-5호)
- 신재생정책실
- 2018-04-05
- 조회 : 18719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6조에서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에 위탁된 사무와 세부사항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첨부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일부개정 공고합니다.
2018. 4. 5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센터공고 제2018-5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6조에서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에 위탁된 사무와 세부사항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첨부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일부개정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