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기준일 : 2022-08-22)
태양광 500kW 이상, 풍력 3MW 이상 발전사업에 참여 대상이 되는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지분, 채권, 펀드 등을 통해 참여(1인당 투자금은 전체 주민투자금의 30% 미만)하고, 주민참여 금액이 총사업비의 2% 및 자기자본의 10% 이상 참여한 경우 "0.1", 총사업비의 4% 및 자기자본의 20% 이상 참여한 경우 "0.2" 공급인증서 가중치 우대 적용
A(기준일 : 2022-08-22)
(태양광, 육상풍력) 해당 발전소로부터 반경 1km 이내에 소재하는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해상풍력) 발전기로부터 최근접 해안지점을 기준으로 반경 5km 내의 범위에 있고, 해안선으로부터 2km 범위 내의 육지(섬은 발전기로부터 최근접 해안지점까지의 반경 내에 위치한 섬)에 속하는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어업권 등 관련 법에 따른 피해보상 대상이 되는 주민, 어촌계 또는 조합 등 유관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