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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너지공단
  • 신재생에너지 콜센터 1855-3020
  • 태양광 피해상담 센터 1670-4260
  • 고장접수지원센터 1544-0940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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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에너지원 설치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중복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 주택지원사업, 건물지원사업, 융복합지원사업, 지역지원사업, 태양광대여사업, 금융지원사업 등

다만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에 복구 지원을 하는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산업부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중복 지원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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