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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너지공단
  • 신재생에너지 콜센터 1855-3020
  • 태양광 피해상담 센터 1670-4260
  • 고장접수지원센터 1544-0940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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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원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원별 시공기준” 및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등의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태양광설비를 목조주택에 설치하고자 하시는 경우
콘크리트 또는 철제 구조물(뼈대)에 직접 고정하셔야 하며, 간접고정인 경우 구조안전확인서 및 검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목조주택인 경우 누수 및 안전성 문제 또는 건축구조기술사 구조안전검토서(확인서) 제출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토지 설치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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